◎ 「학교 민원이용 시간」
◎ 「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」
◎ 「제증명 발급 안내」
▶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▶ 팩스(FAX)민원 - 신청안내 :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.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.공.사립 초.중.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으로 신청 -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〔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〕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 ▶ 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 ☞ 신청절차 Home-Edu 서비스 사이트 접속(neis.kwe.go.kr) -> 공인인증서 로그인 -> 민원신청 -> 수수료결제 -> 민원서류 발급 ☞ 대상민원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. -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 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 ※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 ☞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
☞ 수수료 결제 방법 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 결제 ☞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: -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809여종(프린터 목록 참조→http://www.egov.go.kr) □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 ◎학부모 서비스란? 자녀의 교육과정, 성적, 출결사항, 학사일정,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입니다. (개통 : 2006. 9. 1) ◎ 학부모 서비스(내자녀 바로 알기) 열람신청 절차 - 학부모서비스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(www.neis.go.kr)에 접속합니다. -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.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.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. - 선택하신 시.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하여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합니다. ◎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- 학부모가 인터넷에서 "내 자녀 바로 알기"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-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(한국정보인증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한국정보사회진흥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(단,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.) 자세한 내용은 Home-Edu 민원서비스 초기화면의 '공인인증서 발급안내'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 - 학생정보 열람 신청 후 학교에서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, 소요기간은2~3일 정도이며, 승인지연 시 해당 학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(학교에서 한 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.) ◎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 - 평일 : 08:00 ~ 20:00 ◎ "내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 - 강원도교육청 : 033- 258- 5423 - 상담전화 이용가능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※ 단,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, 성적, 학교생활기록부, 교육과정,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□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/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(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 ◎관련규정: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.중.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 ◎증빙자료: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,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□초등학교 전(편)입학 절차 안내 가. 처리기관: 면(동)사무소에서 배정 나. 전학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면(동)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다. 전학시 - 1~5학년 전입학 : 수시 - 6학년 전입학 : ① 관내전학 : 12월말까지 (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) ② 타시도의 전학 : 12월 20일까지 (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) 라. 구비서류 ① 전입지(이사간 곳)의 면(동)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② 학부형 인장 *유의사항 가. 횡성군 동지역은 동일통학구역(학교)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나. 타시·도에서 전가족이 이주한 자녀 : 주민등록등본(전가족등재) 1통 (단,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) 다. 지체부자유자 : 진단서(국·공립병원장발행)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라. 체육특기자 : ① 체육특기자 전학동의서(교육감발행) 1부 ②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서 1부 마. 군부대 주둔관계자 자녀 : 재직증명서 1부 바. 실직자 자녀 :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 급여 확인서 1부 사. 북한 이탈 주민 자녀 :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아. 수몰지역 이주 학생 :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(확인서) 1부 |